교통사고 후 합의 요량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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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의자든 피해자든 머리가 아픈게 사실 입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잘못된 대처 방법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합의 이후에 후회를 많이 하시는걸 자주 봅니다. 이런 뒤늦은 후회를 막기 위해 아래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어쩔수 없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아래의 주의 사항을 꼭 머리에 간직 하시기 바랍니다.

 

1. 장애 진단은 보험회사 자문 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 전문병원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으며, 보험사 직원이 자주 드나들기 때문에, 의사와도 가까운 사이! 2~3주 이상 진단은 낮추려는 경향이 매우 높아 절대적으로 다른 병원에서 장애 진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진단, 치료 기록을 넘겨주지 않는다

입원을 하면, 보험직원이 싸인을 요구하는데 천천히 읽어보고, 불리해보이는 문항은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특히 진료연람 기록권한은 절대로 사인하시면 안되는 항목 입니다.


3. 입원하는 동안 월급을 받던, 안 받던 휴업 손해액은 같다

2주 진단이면, 월급의 50%받는 것이 정상이며, 연봉이 3,600이면 한달에 300만월 받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또한 치료비 & 위자료도 같이 지급받을 수 있다. 실제 손해액만 지급한다는 것 &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보장해준다는 말은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4.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은 무시하라

피해자한테 10 ~ 20% 정도 높여주는게 관행이고, 쌍방과실에 가까워질수록 대물 & 대물 협상이 쉽기 때문에 보험사에는 악착같이 피해자에게도 과실 비율을 씌울려고 노력 합니다. 10%라는 과실은 사고시 낮춰줄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하며, 소송때 거의 대부분 과실이 10% 정도 이상 낮아 집니다. (과실의 경우, 상대 과실이 큰 경우에 해당 합니다.)


5. 빨리 퇴워하는 것이 유리한게 절대 아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장기 입원이며, 빨리 퇴원하도록 유도 합니다. 예를들면, 남은 진단 일수에 입원비, 치료비를 돈으로 준다고 퇴원을 권고하는데,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도록 보상해줄 금액이 더 커지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악착같이 각종 회유와 협박 등을 통해 유도하는 항목 입니다.


6. 필요한 촬용은 모두 받을 수 있다

MRI와 CT등은 부상을 진단하는데 중요한 수단 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목이나, 허리등, 하나만 찍을 수 있다고 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비로 계산한 뒤 소송이나 합의 때 청구도 가능 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10조에 명시된 법적 항목 입니다.


7. 변호사와 손해사정인 차이를 제대로 알기

손해사정인은 손해액과 보험금 계산만 하는 업무만 진행하여, 수수료가 저렴하고 빠른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소송으로 갈 경우 법적에 참석할 수 없음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변호사는 수수료가 보통 합의금의 10% ~ 20% 정도로 비싸고 오래 걸리지만, 최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장 밀접한 지원자 입니다.


8. 보험사도 믿지 말아라

대게 보험사 직원 끼리 어느정도 친분이 있어서, 피해자들이 알게 모르게 약간의 과실을 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당한 과실인 경우, 금율감독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엄포를 해두는 것이 좋으며, 만약 이런 엄포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다면, 진짜로 민원을 넣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실 비율등을 보험과 재조정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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